•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신고방법)「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금 지급)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12881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1288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0
1287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12878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0
12877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0
12876 우리 국민, 20년간 흡연은 줄고 비만은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0
12875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0
12874 2019년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 77.6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0
12873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5 10
12872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10
12871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0
12870 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0
12869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0
12868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