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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기관’)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24.3.22.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거래정책과
 * 팩스: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64),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66)



[ 공정거래위원회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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