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 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
○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