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부는 오늘(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 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
 ○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93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8
12892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6
12891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2890 건강한 삶의 파수꾼 ´의료급여사례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91
12889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5
12888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2887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12886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 금융지능(FQ)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15
12885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58
12884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84
12883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0
12882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00
12881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9
1288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0
12879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