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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 출산 후 약해진 허리와 손목을 보호하고, 별도의 수납공간에 각종 아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기저귀 교환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사용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 171건 모두 낙상 사고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되어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할 때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확인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 기저귀 교환대는 개별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타 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되고, KC인증 없이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됨.
  
 한편,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은 아닐지라도 위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 필요


  영유아는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어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면 뇌진탕 또는 팔다리 골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체결하여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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