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합니다.

  *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입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누리집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료기기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❶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❷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❸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❹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99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12898 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5
12897 내 혈관은 건강한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41
12896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3
12895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53
12894 ‘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7
12893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9
12892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3
1289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7
12890 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1
12889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1
12888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5
128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9
12886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4
12885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