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 예)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 예)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044-201-4865 / 팩스: 044-201-5581 


[ 국토교통부 2023-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65 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2
12864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6
12863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3
12862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7
12861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5
12860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24
12859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2
12858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2857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8
12856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5
12855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12853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12852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5
1285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