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 정부3.0 안심 해외직구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및 해결책 제시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해외구매 급증에 따른 안전한 해외구매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일의 해외구매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항목 확대와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 포털에서는 해외구매 피해사례 및 사기의심 사이트 등 소비자 유의사항,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불만유형별 영어표현 등 해외구매 단계별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해외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 관세·부가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공동 제작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통해 해외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 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에 대해 주요 국가간 상호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는 등 해외직구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유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통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예방, 해결 지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 과정에서 해외 사 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6개월 간 총 85건이 접수*되는 등 종전에 수단과 방법을 몰라 포기했던 해외구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2015.10.30~2016.4.30. 6개월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직접구매가 활발한 중국(22건, 25.8%)과 미국(20건, 23.5%)이 가장 많았으며, 독일(4건, 4.7%) 일본(3건, 3.5%) 등 해외직구 선호국가 외에도 크로아티아, 두바이, 싱가포르 등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이트는 인터넷 번역기 등을 이용해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어 구매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반면, 피해 발생 후에는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2건, 25.9%), ‘신변용품(가방·액세서리 등)’(17건, 20.0%), ‘취미용품(드론, 골프클럽 등)’(6건, 7.1%) 관련 불만이 많았고 자동차 구매 사전예약, 해외 관세 부담, 반품 제품 통관 문제, 캐시백 서비스 등 기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
■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해결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직접 해결 지원 23건, 해외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및 문의를 위한 언어지원 17건, 해외 유관기관 협조 요청 3건, 사기의심사이트 등록 2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해결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피해의 경우 국가 간 법·제도·관습의 차이가 있고 강제할 국제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의 소비자불만처리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국민생활센터, NCAC), 베트남(경쟁관리청, VCA)과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5월 26일에는 북미지역 소비자피해 해결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 국외 여행 등 상호 교류가 빈번한 태국 소비자청과도 6월중 업무협약을 예정하고 있다.
■ 해외구매 이용에 유익한 정보 및 사기 의심 사이트 공개를 통한 피해예방 도모
한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요 해외구매 피해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주문취소 및 환불 방법 등 해외구매 피해 예방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기 의심 사이트를 신속 공개하고 있다. 나아가 사기 의심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해결 지원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과 협업하여 동 사이트에 관세·통관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국내 유일 허브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