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감원에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
- ‘16.1∼4월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유사사례 51건 접수
□ 이에 따라 서민 등 선의의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 피해 발생
□ 따라서, 그동안 접수된 신고 및 피해 사례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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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