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
-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
‣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행정안전부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