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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26조 제2항을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

-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행정안전부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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