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0.7%p 인상한다.

 

작년 11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2,600만명금리 인상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소폭 조정(0.3%p)한다*.

 

*예시 : (디딤돌) 2.15~3.0%2.45~3.3%, (버팀목) 1.8~2.4%2.1~2.7%

 

다만, :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확대(최대 0.2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5)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5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40
1285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52
12849 「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9
12848 폭염 속 야외‧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32
12847 LG전자 휘센 제습기 물통, 파손 우려로 무상교체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37
1284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36
12845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 신속 정확하게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28
1284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78
12843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52
12842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7
12841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의 20.5%가 불만·피해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3
12840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8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3
12838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4
12837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