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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청구인명부 제출하면 서명 확인 후 3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 2024년 2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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