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파티접시 자발적 제품 회수 및 환급 안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파티접시에 양초를 꽂아 사용한 후 촛불을파티접시 사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테두리에 6개의 양초를 꽂을 수 있는 ABS수지* 재질의 접시와 소형 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 후 촛불을 끄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연소시간이 짧은 소형 양초가 타 내려가면서 ABS수지가 발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 수지 : 가공이 쉽고 내충격성, 내열성이 좋아 자동차 내외장재, 전기기기 부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열 팽창율이 금속에 비해 3~4배나 높아 일단 발화되면 계속 연소되는 단점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인 신성화학에 해당 제품의 회수를 비롯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동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함은 물론 미판매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였고, 이미 판매된(2014.12.~2016. 3.) 제품 3만여 개에 대해서는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파티접시를 구입하거나 사은품으로 받아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제품에 표기된 제조사 및 판매사에 관계없이 신성화학에 연락(☎ 031-223-3450)하여 환급을 받도록 당부했다.

< 파티접시 자발적 제품 회수 및 환급 안내 >

제품의 모양제품명 기재 위치
<사진1> 제품의 모양<사진2> 제품명
  • 조치사유 : 화재가 발생하였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조치내용 : 제품 회수 및 환급
    ※ 제품에 표기된 제조사 및 판매사에 관계없이 아래 문의처에서 일괄 조치
  • 대상제품 : 상단의 모양(사진1 참조)과 제품명(사진2 참조)으로 국내에 유통된 모든 제품
  • 문의처 : 신성화학, ☎ 031-223-34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5-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 국가재정부담 덜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8
80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805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04
804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31
803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사용‘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10
802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801 ’15년 7월 ~ ’15년 9월 전국 61,15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2
800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799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798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8
797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4
796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795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68
79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3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