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36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7
12835 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5
12834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41
»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26
12832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51
12831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37
12830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48
12829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60
12828 똑똑한 여름 휴가, 절주와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45
12827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33
12826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51
12825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44
12824 2023년 7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40
12823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30
12822 ‘불완전상아질형성’에 대해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