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8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우미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가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도로, 하천 등) 외 재산으로, 매각 가능한 재산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5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4964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4
4963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4962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4961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4960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23
4959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3
4958 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3
4957 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23
4956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3
4955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3
»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3
4953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4952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4951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