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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8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우미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가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도로, 하천 등) 외 재산으로, 매각 가능한 재산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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