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1, “진단소요일 단축에 큰 효과

초기감염인 및 미결정 판정을 위해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평균진단소요일 약 10일 단축 (’1421.4’1511.5)

추적검사결과 양성율 5% 향상 (’1487% ’159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2015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신속한 진단 효과를 발표하였다.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함

*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기존 확인진단검사체계에 HIV 핵산검사와 항원중화검사가 추가된 확인진단체계를 의미하며 초기 감염인을 포함한 미결정 검체에 신속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체계를 의미함

2014(도입 전)2015(도입 후)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

* 미결정판정HIV 양성 또는 음성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 초기감염HIV에 감염되었으나 항체 미형성기 혹은 감염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태를 의미함

* 평균진단소요일은 최초 미결정의뢰부터 최종 확진까지 소요된 평균일수를 의미하며 총진단소요일을 추적검사건수로 나눈 것을 말함

최근, 미결정 판정 사례 중 HIV 초기감염 의심검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HIV 초기 감염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5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로 비항체검사인 HIV 핵산검사*(NAT, Nucleic Acid Test)HIV 항원중화검사*를 확진검사에 추가하였다.

* HIV 핵산검사는 감염인의 핵산을 추출하여 혈중 내 바이러스량 혹은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며 주로 항체 미형성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HIV 항원중화검사HIV 항원검사(혈중내 HIV 항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중 비특이 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법으로 주로 항체 미형성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146월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는 초기감염을 신속히 진단하기 위해 HIV 핵산검사를 도입한 새로운 HIV 확진검사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도입 전 과 2015년 도입 후 미결정 검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는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하였고 총진단소요일52%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 총진단소요일은 최초 미결정 의뢰부터 최종 확진까지 소요된 일수의 총합

평균진단소요일은 도입 전 21.4일 이었으나 도입 후 11.5일로 나타나 10일 정도(46%) 단축되는 효과가 보였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2%로 증가하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으로,

평균진단소요일을 10일 정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의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 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강과 질병에 게재될 예정임

<붙임> 1. 국내 HIV 확인진단검사 체계

2.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 체계

3. 에이즈 바로알기

 

[보건복지부 2016-05-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51 오늘(7.4)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이 적용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6
2650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2649 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 자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6
2648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6
2647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 마세라티, 벤츠, FCA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97,03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86
2646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2645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2644 [보도자료]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85%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6
2643 식약처, 신종마약 ‘JWH-030’ 돌연사 가능성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86
2642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2641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2640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2639 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86
2638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86
2637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