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0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누리집(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청렴포털 누리집) 청렴포털> 신고하기> 부패신고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안내

 

또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68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1
3967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3966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3965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3964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4
3963 공수병 발생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 강화 및 검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74
3962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42
3961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26
3960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4
3959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2
3958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2
3957 공모주, 이런 점을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81
3956 공모주(IPO)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2
3955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3954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0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