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7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2일부터 11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 ‘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 2022.2.3.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8-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6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5
4965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5
4964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5
4963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5
4962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5
4961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4960 식약처, 이물 검출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5
4959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4958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4957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4956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4955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25
4954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5
4953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5
4952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