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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7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2일부터 11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 ‘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 2022.2.3.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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