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7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2일부터 11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 ‘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 2022.2.3.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8-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9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8938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8937 2016 4분기 외식업 경기 침체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8936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6
8935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6
8934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8933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8932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 도입, 접종횟수 최대 9회에서 3회로 줄여 국가예방접종 편의성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8931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8930 봄철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6
8929 국내 유통 패류, 패류독소로부터 안전해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8928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8927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8926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8925 ’17년 1월~ ’17년 3월 전국 아파트 78,534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