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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등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 구매‧검사

- 58개 제품에서 의약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5일부터 7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습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82종 지정(’23.7.3.)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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