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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8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88()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신고 서비스)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 세액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도움자료)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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