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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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