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먼저,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다.
○ 군(軍)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는 경보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요령을 포함하는 등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 (기존) 경보종류, 지역, 시각 → (개선) 경보종류, 지역, 시각, 사유, 대피요령
○ 또한,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문안을 마련하였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별표 9에 신설
□ 또한,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하였다.
○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상이하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하였으며,
* 기존: 4종(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 개선: 5종(경계, 공습, 핵, 화생방, 해제)
○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하였다.
○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방송을 통한 경보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하였다.
○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 다만,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하였다.
□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舊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역량도 강화하였다.
○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발령 사항을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하였다.
- 또한 비상상황 시에는 직통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간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평상시 소통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하여 상황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하였다.
○ 한편,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軍)·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추진한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 “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