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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일상 회복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강에서 서핑·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2년 수상레저 안전사고 전년 대비 약 35% 증가

최근 3년간(2020~202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 202051202149(3.9%) 202266(34.7%)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주로 여름철’, ‘20~40에 집중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별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6~842.8%(71)로 가장 많았고, 가을인 ‘9~1133.2%(55)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44.6%(70), ‘3026.7%(42), ‘4010.8%(17)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82.2%)  ‘20~40에서 발생했다.

 서프보드사고가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등의 찢어짐 사고 많아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59.0%(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9.7%(16), ‘웨이크보드’ 4.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프보드의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고,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50.0%)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40.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20.5%(34), ‘팔 및 손’ 16.9%(28)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골절’ 21.7%(36), ‘타박상 15.7%(26)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등 안전장비 착용해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드 리쉬(Board Leash) :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수상활동 전 장비점검을 실시할 것,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 병원, 18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한국소비자원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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