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렌즈콩 등 웰빙 양곡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위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의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한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6일부터 6월17일까지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어 주목받는 외국산 슈퍼곡물(렌즈콩, 이집트콩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이어서 수요가 몰리고 부정유통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6. 하반기부터는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정부3.0 가치 실현에 따른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슈퍼곡물을 포장판매 시(쌀ㆍ현미 이외의 품목)에는「양곡관리법」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 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슈퍼곡물 중 렌즈콩, 이집트콩 등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유통 및 판매 관계자에게 집중 지도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 슈퍼곡물 : 렌즈콩, 이집트콩 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을 고루 갖췄다고 요즘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잡곡류 등을 소위 유통 상 일컫는 용어임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관리 계기로 양곡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으로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에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되, 위반 고의성이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이후에 슈퍼곡물에 대한 양곡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슈퍼곡물 뿐만 아니라 쌀ㆍ현미, 콩, 수수 등 주요 양곡에 대한 양곡표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5-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49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3
2948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3
2947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3
2946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3
2945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3
294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3
2943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2942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4
2941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4
2940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4
2939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4
2938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4
293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84
2936 식약처, 국내·외‘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4
2935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