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클릭 → ② '제출화면 이동'클릭 → ③ '신고서 제출하기'클릭
□ (세정지원)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 국세청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