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서면(우편)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서면 통보 민원 건수 41만 4천 건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