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 환자가족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열람 가능한지 모호하여 열람 지연
  → (개선)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 가능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 : (’18)10만→(’19)53만→(’20)79만→(’21)115만→(’22)157만→(’23.6월)184만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0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24
1119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24
1118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124
1117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124
1116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4
1115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114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5
1113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1112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13년과 비슷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25
1111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25
1110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109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25
1108 SPA 의류 브랜드,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25
1107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106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