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 환자가족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열람 가능한지 모호하여 열람 지연
  → (개선)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 가능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 : (’18)10만→(’19)53만→(’20)79만→(’21)115만→(’22)157만→(’23.6월)184만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5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4504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4503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4502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4501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4500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4499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4498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497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6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5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4494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61
4493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92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1
4491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