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 환자가족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열람 가능한지 모호하여 열람 지연
  → (개선)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 가능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 : (’18)10만→(’19)53만→(’20)79만→(’21)115만→(’22)157만→(’23.6월)184만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95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9994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5)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5
9993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2
9992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9991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9990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8
9989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해지 불가, 쇼핑몰 환불 불가…‘우월지위 이용 권한남용’ 여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75
9988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2
9987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9986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998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1
9984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9983 한국인 화장품 어떻게 사용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2
9982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62
9981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70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