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1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8. 20.)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재난안전법, 8. 17.)

  다중운집으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의 보험금액 상향(청소년활동법 시행령, 8. 1.)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사망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방위사업법, 8. 17.)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0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34
1119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2
1118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6
1117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1116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2
1115 트리클로산 등 함유 액체비누의 항균 효과 비교 표현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4
1114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1113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9
1112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1111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6
1110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9
1109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11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11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25
11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