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자료조사와 관련자 진술,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혼이 확정되자 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 분리해 따로 살 목적이었을 뿐 임차권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 ▴전 배우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거생활 안정이 필요한 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해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