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자료조사와 관련자 진술,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혼이 확정되자 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 분리해 따로 살 목적이었을 뿐 임차권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전 배우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거생활 안정이 필요한 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해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3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2
3122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3121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3120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미국산 자몽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7
311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그라비올라 건잎' 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8
311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8
3117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3
3116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76
3115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침출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3114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그라비올라 건조잎’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25
3113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26
3112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61
3111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8
3110 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2
3109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