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대마씨유 1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식약처, 대마성분(THC) 기준 위반 1개 제품 판매 중단 조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음.
** 대마성분 및 기준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20mg/kg 이하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1개 제품에서 기준 초과 대마성분(THC) 검출되어 판매 중단 조치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되어 식약처가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했다.
[ THC 기준 위반 제품 ]
구분 | 제품명 | 업체명 | 내용량 | 제조일자 | THC 함량 | 결과 |
1 | 안동햄프씨드오일 | ㈜88종합식품 | 250ml | 2023.5.23 | 25.4mg/kg | 부적합 |
※ THC 기준 : 10mg/kg 이하
☐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36건 적발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18445호)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 ]
광고 유형 및 사례 | 적발건수 | |
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 17건(47.2%) |
②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
| 10건(27.8%) |
③ 소비자 기만 광고 |
| 09건(25.0%) |
총계 | 36건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