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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대마씨유 1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식약처, 대마성분(THC) 기준 위반 1개 제품 판매 중단 조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음.

 

** 대마성분 및 기준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20mg/kg 이하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1개 제품에서 기준 초과 대마성분(THC) 검출되어 판매 중단 조치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되어 식약처가 신속히 매 중단 조치했다.

[ THC 기준 위반 제품 ]

구분

제품명

업체명

내용량

제조일자

THC 함량

결과

1

안동햄프씨드오일

88종합식품

250ml

2023.5.23

25.4mg/kg

부적합

THC 기준 : 10mg/kg 이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36건 적발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18445)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 ]

광고 유형 및 사례

적발건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80132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43pixel 묶음 개체입니다.

17(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8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4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8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1pixel, 세로 104pixel

10(27.8%)

소비자 기만 광고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09(25.0%)

총계

36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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