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음
*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으로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연금저축 계좌수 : 6.8백만, 적립금액 : 109조원, ’15.12월기준)
□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15년중 연금저축 중도해지건수 33.6만건, 해지환급금 2조 5,571억원
-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함
☞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