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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 여름철 다소비 식품·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적발

  

  - 누리소통망 등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약품 등 불법유통 659건 단속

 

  - 온라인 제품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하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관련 제품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유통·판매 659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 거짓·과장 광고 20(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2.8%) ▲체험기를 이용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입니다.

 

 청년층주요 소통·검색 공간누리소통망(SNS)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광고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합니다.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화장품)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입니다.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입니다.

 

 화장품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광고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약외품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총 659건)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게시물 659건단속했습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필요한 경우 온라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방문의사진료·처방약사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복용·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반영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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