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2021년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3-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46 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239
7445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7444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관련 법령 이해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7443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2
7442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6
7441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8
744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국가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38
7439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20
7438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운전자와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7
7437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6
7436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2
7435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7434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8
7433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0
7432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