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2021년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3-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7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원과 행정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9
1136 통합연금포털 오픈 -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135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1134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1133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80
1132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1131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1130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4
1129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3
1128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1127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37
1126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1125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4
1124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가자! (핵심체크 5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5
1123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