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2021년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3-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29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8
6728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4
6727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6726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9
6725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672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6723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2
6722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5
6721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40
6720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8
6719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1
6718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4
6717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6716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4
6715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