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기준(조례)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100명당 1) 한다(‘24.1월부터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31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8
127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127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127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6
127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127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127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25
127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1272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12722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9
12721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7
»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12719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9
12718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12717 트리클로산 등 함유 액체비누의 항균 효과 비교 표현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4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