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합니다.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①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오고 있음
** 식약처는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23.6월)했으며, ‘(35번 과제) 자주 먹지 않아도 기능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80번 과제) 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주요 개정 내용은 ①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②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입니다.
*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 등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부스러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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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