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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기능성 원료 9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25행정예고합니다.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오고 있음

 

** 식약처는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23.6)했으며, ‘(35번 과제) 자주 먹지 않아도 기능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80번 과제) 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 일일섭취량 변경(4) 중금속 등 규격 강화(3) 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입니다.

 

*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 등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부스러지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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