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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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