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다.
○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