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74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2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1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7270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7269 ’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0
7268 2019년 4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0
7267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79
7266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4
726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0
7264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7263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5
7262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1
7261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9
7260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