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5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665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665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6650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6649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648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647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646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6645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6644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643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4
6642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8
6641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6640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395
6639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